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종합소득세 계산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단계로 나누어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바로가기
- 1단계: 종합소득금액 계산
- 2단계: 소득공제 적용
- 3단계: 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 4단계: 세액공제 및 감면
- 5단계: 가산세 및 최종 납부세액
- 📌 홈택스 자동 계산기 활용법
- ✅ 마무리 정리
✅ 1단계: 종합소득금액 계산
다음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예시: 이자 200만 원 + 사업 2,000만 원 + 기타 300만 원 = 2,500만 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포함되는 소득은 총 6가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200만 원, 사업을 통해 2,000만 원, 기타소득으로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이들을 모두 더해 총 2,500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이후 단계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 2단계: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시: 종합소득금액 2,500만 원 - 소득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1,500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의 2단계는 바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1단계에서 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국가에서 정한 각종 공제 항목을 빼주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예시로, 종합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데 총 공제액이 1,000만 원이라면, 2,500만 원 - 1,000만 원 = 과세표준 1,500만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바로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 3단계: 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94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시: 과세표준 1,500만 원 → 15% 세율 구간
(1,500만 원 × 15%) - 126만 원 = 99만 원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계산의 3단계는 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계산입니다. 앞 단계에서 구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 세율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는 것인데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라면 15% 세율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에는 누진공제 126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 (1,500만 원 × 15%) - 126만 원 = 99만 원
이 금액이 바로 산출세액, 즉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 4단계: 세액공제 및 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합니다.
예시: 산출세액 99만 원 - 세액공제 20만 원 = 결정세액 79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의 4단계는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입니다. 앞 단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은 아직 최종 납부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를 차감해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99만 원이고 여기에 자녀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총 2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 99만 원 - 20만 원 = 결정세액 79만 원이 79만 원이 바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 5단계: 가산세 및 최종 납부세액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추가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차감됩니다.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의 마지막 5단계는 가산세 적용 및 최종 납부세액 산정입니다. 앞에서 나온 결정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금의 기준이 되지만, 여기서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기간 내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며,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일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즉, 이 단계에서는 세금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이미 낸 세금을 정확히 반영해 실제 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홈택스 자동 계산기 활용법
- 홈택스 접속
- [모의계산]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클릭
- 소득 종류 및 공제 항목 입력 후 계산
가장 정확한 종합소득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동 계산기 활용법은 복잡한 종합소득세 계산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인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모의계산]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선택 상단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항목을 선택하면 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소득 종류 및 공제 항목 입력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각각 입력합니다.
- 인적공제, 보험료,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계산 결과 확인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납부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홈택스 계산기는 실제 신고서 양식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신고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대비해보세요!
✅ 마무리 정리
종합소득세 계산은 소득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순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홈택스 모의 계산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월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준비해보세요!
1. 종합소득 파악
이자, 사업, 근로,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입니다.
3. 과세표준 계산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 금액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4. 세율과 누진공제 적용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 실제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을 산출해주기 때문에, 세금 신고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혹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신고 기간인 5월 전에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여유롭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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